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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1시간 이내 측정 가능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추가 승인

응급환자 처치 지연 방지 등 신속검사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적합한 6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20.5.11)를 통해 접수한 13개 제품을 검토한 최종 결과로,지난 6월 24일에 승인한 3개 제품을 포함하여,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및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 측정 가능여부 등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제품으로제품의 성능과 의료현장 사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긴급사용 제품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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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당뇨병,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 체중 증가나 식습관의 변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할 근거가 명확해졌다. 췌장암 세포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뿜어내어 고혈당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되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준성 교수 공동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에게 당뇨병이 흔히 동반되는 원인을 새롭게 찾아냈다. 췌장암 세포가 뿜어내는 ‘Wnt5a’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려 고혈당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췌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형인 췌관 선암종(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PDAC)은 진단 시 이미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임상 현장에서는 췌장암 진단에 앞서 신규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당뇨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흔히 관찰되어 왔다. 췌장암과 당뇨병의 인과관계는 학계의 오랜 숙제였다. 고혈당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지, 아니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β)세포의 기능적 결함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