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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대상 RESPOND 임상 나서

장기 추적조사 결과, 유전자 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이 스핀라자로 전환해 치료받아

바이오젠은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유전자 치료제로 치료를 받았으나 불충분한 임상 반응을 보인 영유아 및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 나트륨) 치료 전환 시 임상적 혜택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4상 RESPOND 임상연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RESPOND 임상연구 운영위원회의 버지니아 킹스도터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근육과 크리스탈 프라우드(Crystal Proud, M.D.) 박사는 “임상의로써 우리는 영유아 및 아동 SMA 환자의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고, 유전자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서 추가적인 임상적 이득이 필요함을 관찰했다. 스핀라자의 추가적인 효능의 잠재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임상적 근거가 있다”라며 “RESPOND 연구는 향후 영유아 SMA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MA 환자는 앉기나 걷기, 숨쉬기와 삼키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운동 기능을 위한 생존운동신경세포(Survival Motor Neuron, 이하 SMN) 단백질을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는데, 스핀라자는 이러한 SMN 단백질의 생산을 증가시켜 운동기능의 개선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RESPOND 연구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스핀라자의 임상적 유용성이 유전자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젠의 의학부 최고 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마하 라다크리슈난(Maha Radhakrishnan, M.D.) 박사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SMA 유전자 치료제로 치료한 환자의 장기 조사에서 일부 환자가 스핀라자 치료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 특정 환자에서 운동신경세포가 유전자 치료제로 불충분하게 치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스핀라자가 어느 정도까지 치료 혜택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핀라자는 SMA의 진행 경과에 전례없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전세계 1만명 이상의 SMA 환자가 스핀라자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연구 NURTURE에 따르면 스핀라자로 치료를 시작한 증상 발현 전 SMA 영유아 환자들은 치료 5년차에 접어든 시점까지 100% 생존했다”고 밝혔다.

SMA 유전자 치료제의 장기 추적조사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스핀라자로 전환해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RESPOND 연구는 유전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SMA 환자를 대상으로 스핀라자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공개임상시험(open-label study)으로 2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는 베이스라인 대비 환자의 운동기능 척도 변화와 기타 임상결과(삼키기 등),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기준으로 스핀라자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다. 탐색적 평가변수(exploratory endpoint)인 신경잔섬유(neurofilament) 수치 또한 질병 활동의 바이오마커로서 평가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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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