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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코로나19 치료후보물질 공동개발

지난 6일 전략적 협약 체결

㈜한국비엔씨는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사와 지난 6일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안트로퀴노놀의 공동임상, 허가 및 제품화에 대하여 양사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고 상용화시 한국에 대한 판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안트로퀴노놀은 대만에서만 자생하는 Antrodia Camphorata Mycelia 버섯에서 추출한 단일 성분으로 현재까지 세포와 동물시험에서 B형간염바이러스E항원과 S항원치를 각기 50% 및 40% 감소시키고 C형간염바이러스의 RNA수치를 95%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감염시 문제가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염증 수치 또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감염으로 인한 폐섬유화에 대한 방어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한국비엔씨는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사는 안트로퀴노놀을 가지고 지난 7월에 미국 FDA에서 코로나 치료 임상2상계획승인을 받아 임상 시험 중이며,순조롭게 진행시 2021년 1사분기에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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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