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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제9회 슬관절심포지엄 개최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오는 8월 2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3층 한라홀에서 슬관절 최신치료 경향을 주제로 ‘제9회 부민병원 슬관절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12개 세션에서 35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전국 64인의 현직 의료인 및 의대 교수 등이 대거 연자로 나서는 부민병원 슬관절심포지엄은 관절연골, 스포츠손상, 절골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최신 치료 경향을 나누게 된다.


특히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스포츠재활에 대한 세션을 신설하여 수술적 치료 이후 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심도 높은 논의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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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