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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한 '홈 트레이닝'

어깨충돌증후군 방치하면.. 손상과 염증이 점차 회전근개의 파열로 이어질수 있어

유튜브가 글로벌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은 굳이 돈을 내고 전문적인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무료로 풀린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러면서 자리 잡은 게 바로 '홈트'다. 홈트는 '홈트레이닝'의 준 말로 헬스장에 가서 전문 강사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자세를 익히고 트레이닝 하는 방식이다. 최근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밖에서 운동하기 힘들어진 데다가 코로나 19 여파가 계속되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꺼리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홈트족'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홈트를 할 때 유의할 게 있다. 홈트가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받는 관리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확한 자세를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하가 걸리지 말아야 할 부위에 부하가 걸렸을 때 혹은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근력을 사용했을 때 신체에 이상 신호가 생길 수도 있다.

홈트를 하기 위해서는 헬스장에서 이용하는 기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아령을 이용하거나 푸시업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어깨를 사용하다 보면 어깨에 이상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어깨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파열이다.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가 그 위에 있는 뼈와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회전근개의 힘줄염 또는 건염이라 불리기도 한다.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어 올릴 때마다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점액낭이 염증과 통증을 발생시킨다. 갑자기 어깨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아령이나 바벨 등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발병하기 쉽다.

회전근개파열은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높은 무게의 아령을 들어올리거나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일 경우, 혹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퇴행성 변화가 찾아올 시기에 운동을 무리해서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또 어깨충돌증후군을 방치했을 경우 손상과 염증이 점차 회전근개의 파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상윤 원장(수부상지 전문의)은 “어깨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경미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 소염제 등의 약물 및 주사치료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윤 원장은 그러면서도 “보존적 치료에서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어 “근골격계 질환은 생활 속 바른 자세와 올바른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며 “홈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지만 올바른 자세를 숙지하고 몸에 무리가 간다면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한다. 특히 몸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코어 근육 단련 운동을 꾸준히 해야 운동을 하다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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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