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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해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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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구축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한미약품이 유소아를 위한 해열진통제 라인업을 확대하며 아이들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부모들이 아이의 작은 기침이나 콧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연령과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감기약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다양한 제형과 연령별 맞춤 해열진통제를 선보이며 유소아 해열진통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기반의 ‘써스펜(복합써스펜좌약·써스펜키즈시럽)’ 시리즈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맥시부펜시럽·맥시부키즈시럽)’ 시리즈를 통해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폭넓은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먼저, 한미약품의 써스펜 시리즈는 1976년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써스펜 좌약’으로 허가돼 국내 유아용 감기약 시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1991년 출시된 ‘복합써스펜좌약’은 한미의 레거시 제품이자 유아용 의약품으로,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복합써스펜좌약은 국내 유일의 해열용 좌약으로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복합써스펜좌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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