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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 손배청구, 가중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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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