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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김보욱 교수, 곡선형 복강 내시경 특허 등록

수술 기구 충돌 최소화한 디자인... ‘안전·수술효과’ 일거양득 기대

내시경은 현대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료기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복강 내 진찰 및 치료를 위한 내시경인 ‘복강경’은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최근 국내 의료진이 수술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직접 개선한 형태의 복강경 장치를 특허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발명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보욱 교수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김보욱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위한 곡선형 복강경 장치(등록번호 제10-2126850호)’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배꼽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2~3cm의 구멍을 만든 뒤, 이곳으로 복강경과 수술기구를 넣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복부에 여러 구멍을 만들어 집도하는 다중공 복강경 수술에 비해 흉터가 보이지 않아 미용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김보욱 교수는 “한 구멍 안에 다수의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술 기구들의 직경이 작아야 했다. 그러나 복강경의 직경이 작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반대로 복강경의 직경이 크면 단일공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그만큼 수술 기구끼리 충돌이 잦아져 집도의의 손동작에 제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수술 기구와의 충돌을 최소화한 곡선형 복강경을 고안했다. 이 복강경은 몸체부가 곡선형으로 디자인돼 수술 시 다른 수술 기구와의 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 또한 기존 복강경의 구성요소인 스코프를 과감히 없앴다. 대신 몸체부에 광원을 내장시키고 선단부에 조명유닛과 무선카메라를 부착해 몸집을 줄임과 동시에 시야 확보도 가능하게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곡선형 또는 굴곡형 내시경은 제품화된 것이 드물고 있더라도 직경이 1cm 이상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비슷한 원리의 연성내시경은 흔들림에 취약했다”며 “현재의 카메라 기술이라면 곡선형 복강경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시 환자 안전과 수술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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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