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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건우병원, 족부최소침습 수술 전문가 미국 아이오와대 이모세교수 영입

연세건우병원(병원장 박의현)은 전문 족부저널에 90편 이상의 SCI, E 논문을 게재하고 외상, 변형, 관절염, 내시경으로 세분화된 족부전담팀 체계를 출범시켜 세계적인 족부선도형 의료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 병원이 최소침습술 분야 전문가인 미국 아이오와대 족부족관절 담당이자 미국족부족관절학회(AOFAS) 국제회원인 이모세 교수를 영입하여 족부 분야에 전문성을 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모세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족부족관절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미국의사자격증(USMLE/ECFMG)을 취득한 뒤 200년 역사의 미국 아이오와 의과대학 족부족관절 전임의로 재직했다. 국내에서는 대한족부족관절 학회의 국제분과위원,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 교수의 전문 분야는 미세절개 만으로 병변을 치료하는 최소침습 수술 이다. 기존보다 작은 절개를 하는 만큼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세심한 술기가 요구되는 고난이도 수술분야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 치료부담 개선에 효과적이다.

절개창의 크기가 작아 봉합과정이 크게 간소화되어 수술시간과 통증정도가 감소한다. 또한 절개부위 회복 및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지연 문제 개선으로 입원기간 단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수술 흉터에 대한 미용적 부담도 경감된다.

최소침습 수술 도입 후 치료부담이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가 무지외반증이다. 이모세 교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피적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교정술 발표 및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기존의 무지외반증 수술은 변형각도에 따라 병기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술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경피적 최소 침습교정술 도입으로 중기 변형 환자는 피부에 작은 구멍을 이용하여 변형된 엄지발가락 교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수술 후 통증이나 긴 입원 부담없이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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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