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20.1℃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1.6℃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7.9℃
  • 맑음보은 17.4℃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20.4℃
  • 맑음경주시 18.1℃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대상포진,유독 7-9월 환자 많은 이유는?

무더위 따른 체력·면역력 저하가 원인
발진 72시간 내 치료해야 효과↑… 포진 후 동통 등 후유증 주의

54일 동안 이어진 지루한 장마로 눈 깜짝할 새 올해 여름도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올해 여름은 코로나19와의 전쟁과 역대급 장마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기업과 직장인이 그랬고 소상공인, 취업준비생, 고3 수험생, 농어업인 등 어느 누구 성한 이들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다.


해마다 이맘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 있다.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기온이 높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74만 4516명 가운데 7~9월에 26만 9233명이 몰려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늦게 찾아와 환자 발생 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여름철에 대상포진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피부발진·물집, 띠 형태로 나타나… 극심한 통증·후유증 동반=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 한 사람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 조직 안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성인의 90% 이상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대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지치고 피로한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활성화된다.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대상포진은 보통 피부 발진이 생기기 4~5일 전에 피부절을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 압통,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상으로 열이 나고 피로하며 신체 일부가 아프고 쑤시기도 한다. 그러다 수일 뒤에 바이러스가 침범한 신경을 따라 줄지어 붉은 피부 발진이 발생한다.


물집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지 않고 띠를 두른 모양처럼 한 줄로 그룹 지어 분포하는 게 특징이다. 조상현 교수는 “대상포진은 가슴 부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얼굴·머리·팔·다리 등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며 “통증도 역시 신경을 따라 나타나는데 간혹 청소년 등 면역력이 정상이거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환자는 통증이 상대적으로 덜해 모르고 지나치기도 한다”고 했다.


대상포진의 통증은 대개 약으로 조절해야 할 정도로 심한 편이다. 특히 고령자나 얼굴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환자는 더욱 심하다. 통증의 양상은 다양하다. 대개 콕콕 찌르듯이 아프고 쑤신다. 칼로 베는 듯이 쓰라리거나 따갑고 눈알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화끈거림, 저림, 가려움, 뻐근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 발현 72시간 내 치료… 스트레스 피하고 면역력 높여야= 대상포진은 가장 무서운 것이 ‘포진 후 동통’이라는 합병증이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포진 후 동통으로 진단한다. 대상포진 환자의 10~40%에서 발생한다. 치료를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장기간 지속되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거나 신경 절단을 고려하기도 한다.


또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침범한 부위에 따라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방광 쪽에 침범하면 소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소변줄을 꼽아야 할 수도 있다. 안면신경, 시신경에 침범하면 얼굴 마비나 시력·청력 손상 등이 나타난다. 눈의 각막까지 번지면 실명할 수도 있다. 시신경에 바이러스가 침범한 경우 코끝에 물집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안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대상포진과 수두가 같이 나타날 때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폐렴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대상포진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3배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대상포진의 치료는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고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빨리 치료할수록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로 피부 병변과 염증이 완화된다. 피부 발진은 2~3주, 통증은 1~3개월 내에 회복된다. 고령자나 통증이 심한 환자,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예상되는 환자는 입원 치료한다. 항바이러스제는 혈관을 통해 투여하고 통증 정도에 따라 진통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은 휴식이다. 대상포진 치료는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등 전반적인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나 과로는 피한다. 둘째는 백신 접종이다. 다만 접종 비용이 비싸고 예방접종을 해도 40% 정도의 환자에서는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접종하는 것은 경계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는 대상포진이 비교적 약하게 지나가며 합병증의 발생도 적게 나타난다.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은 접종할 필요가 없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