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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김남훈 교수,제16회 Young Investigator Award 영예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으로 국내 당뇨병 연구 발전에 기여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윤건호)가 주관하고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후원하는 제16회 ‘Young Investigator Award(한독학술상)’ 수상자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남훈 교수가 선정됐다.


‘Young Investigator Award’는 국내 당뇨병 연구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만 45세 이하의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제적 유명잡지(SCI 잡지)에 제1저자 또는 책임 저자로 발표한 연구논문을 심사해 선정한다.


김남훈 교수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당뇨병 연구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작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 하나인 The BMJ(British Medical Journal)에 ‘스타틴(statin)을 사용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에 대한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 병용에 따른 심혈관 결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SCI 등재 잡지에 9편의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Young Investigator Award(한독학술상)’ 시상식은 9월 19일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하는 ICDM 기간중에 진행되며, 김남훈 교수에게는 약연상과 부상 1,00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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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