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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유주방 법제화해 외식산업에도 공유경제 도입 추진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제도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월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해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시설 공유로 인해 우려되는 오염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가하는 영업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주방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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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