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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 받으려면 12개월 기다려야"

평균 대기기간 충남권역센터 365일, 인천권역센터 210일, 중앙센터 192일 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는 5,574명으로 15년(2,57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센터의 경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가 15년 261명에서 19년 792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구강진료센터를 찾는 장애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대전·경남권역센터를 포함해 구강진료센터를 12개소로 확대했다.


이처럼 장애인 치과진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비율이 1:2가 되어야 구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치과의사 4명, 치과위생사 5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중앙센터의 전담인력이 20명이지만 구강진료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난이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한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경남권역 신규센터를 제외한 10개 진료센터 가운데 마취전담 의사를 둔 곳은 중앙, 대구, 경기, 전북 4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환자들이 구강진료센터를 통해 안전한 치과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강진료센터에서 실제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12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로 보면 충남권역센터는 초진부터 전신 마취진료까지 평균 1년이 소요돼 마취진료 대기일이 가장 길었다. 인천권역센터의 경우 전신마취진료까지 210일이 걸렸으며 예약 대기만 150일에 달했다. 이어 중앙센터 192일, 경기권역센터 150일, 부산권역센터 125일, 광주권역센터 120일, 전북권역센터 70일 순으로 마취진료 대기기간이 길었다.


구강진료센터의 마취진료가능일은 일주일 평균 3.5일로 주5일 전신마취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중앙센터, 경기권역센터, 강원권역병원센터 등 5곳에 그쳤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과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관련 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환자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인력을 확보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원활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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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