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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입냄새 예방법 세가지..."양치 마지막 혀 닦아야"

주기적인 검진으로 구강상태 확인, 질환 예방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장기전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었다. 마스크 착용이 어디서든지 필수가 된 요즘,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입냄새를 최근 자각하게 되면서 고민인 사람이 많아졌다. 실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강청결제, 치실 등의 구강관리용품의 판매량도 작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구강관리용품 또한 사용 방법에 따라 적절한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이니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나와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을 때, 마스크 입냄새를 잡기 위해 신경 쓰면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보자.

-이 것 습관도 똑똑하게 하자
식사 후 바로 이 것, 양치는 바로 하면 좋은 습관인걸까?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 양치를 하는 습관 자체는 좋지만, 산이 강한 과일이나 탄산은 섭취 후 즉시 양치하면 좋지 않다. 이유는 산성으로 인해 치아가 부식되기 때문인데,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에 손상을 더 크게 입힐 수 있어 섭취 후 물로 입을 한 번 헹군 다음 30분 후 양치를 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칫솔질은 치아의 끝까지, 그리고 안쪽 면도 최대한 신경 써서 좌우가 아닌 둥글게 쓸어주듯이 닦아줘야 한다. 사용하는 치약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이 계면활성제가 입 안을 건조하게 만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이는 마스크 입냄새 유발뿐만 아니라 구강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계면활성제가 입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입 안을 충분히 헹궈야 하며 대체제로 천연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덧붙여서 구강청결제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이용하여 수분 증발을 막도록 한다.

-양치 마지막에는 꼭 여기를 닦자
마스크 입냄새 원인의 60% 이상은 바로 여기, 혀다. 해부학적으로 혀는 세균 증식이 용이한 구조물로 표면의 오톨도톨하게 올라와있는 설유두에 이미 많은 세균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설유두에 각종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축적되면서 설태가 되고, 설태의 세균들이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분해하면서 입냄새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때 혀의 표면도 꼭 닦아줘야 한다. 칫솔모로 닦아주기도 하지만 강하게 긁어내면 상처를 낼 수 있어 칫솔모가 부담스럽다면 혀 클리너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긁어내준 후 입 안을 물로 헹궈주면 된다.

-주기적인 이 곳 검진은 필수
첫인상을 좌지우지 한다는 바로 치아, 그리고 치아를 다루는 치과 검진은 필수이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보통 스케일링을 하면서 치아를 살펴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에 적용되어 부담을 덜 수 있어 접근성이 쉬워졌는데,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 오정규 부원장은 “입냄새의 원인은 입안에 있는 경우가 90%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현재 자신의 구강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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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