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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병원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 마련...치료기술 개선, 신약 개발 탄력

보건복지부, 산·학·연·병 연계 데이터 클러스터 육성 계획도

민간병원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을 위한  생태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주기(수집→축적→개방→활용)에 걸쳐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핵심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데이터표준활용센터를 설치․운영, 데이터 중심 병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의료데이터 품질관리․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정제되고 표준화된 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참여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에서 20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지원사업은 민간병원의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료기술 개선, 신약개발 등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누적 환자 수 100만 명 이상, 연구 역량 등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5개의 컨소시엄(컨소시엄별 누적환자수 최소 700만 명~ 최대 1,300만 명)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기술혁신의 핵심 기반은 “데이터”로 한국의 대형병원은 이미 핀란드(556만 명) 등 다른 나라의 인구 정도 이상 규모의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의료데이터의 품질, 범위 면에서도 뛰어나, 이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신약개발이나 의료 인공지능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은 대형병원에 이미 집적된 우수한 임상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 연구를 우선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데이터 간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5개 컨소시엄이 그간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도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컨소시엄별로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암,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질환별 특화DB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고가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단․치료법 개발, 신약․의료기기 개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100여 개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기관별로 독자 사용하고 있는 임상용어 등에 대한 표준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컨소시엄별 표준화 활동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공동의 표준 논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치료기술 개선, 신약 개발 연구 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중심 병원이 민간분야의 빅데이터 플래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학·연·병이 연계되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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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