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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우울증 환자, "95%가 외래 진료 "...적정성 평가 통해 진료 서비스 質 향상 도모

심사평가원, 28일우울증 외래 1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및 온라인 설명회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이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실시를 통해 정신건강 안전을 강화해  니갈 계획이다.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 (’16년 기준)라는 점을 감안할때 적정성 평가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28일(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면 설명회의 시 공간 제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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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