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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최근 3년간 5,174건... 인적사항 공개 동의 친부모 19.5% 불과

정보공개 요청하지만‘소재지 파악불가’2,260건‘무응답’1,342건‘거부’277건

해외입양인들이 입양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제공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는 최근 3년간 5,174건에 달했으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1,011건에 그쳤다. 

현재, 해외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모 인적사항은 친생부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거주지 정보를 파악해 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입양 당시 기록 미비, 확인가능 정보 부족, 연락수단의 제약 등으로 친생부모가 현재 사는 곳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실제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는 최근 3년간 청구 건수의 56.3%, 2,914건에 불과했다.

한편 소재지가 파악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절반 이상이 인적사항 공개에 답변을 보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정보 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무응답’이 1,342건, ‘정보공개 거부’가 277건에 달했다. 무응답은 우편을 보내도 회신이 없는 경우다. 친부모가 해외입양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거부하는지 명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다. 입양인의 마음만 타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무응답 사례가 많은 까닭에 대해 ‘접근가능 정보와 연락수단의 한계’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수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휴대전화 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다. 등기우편물을 보내 의사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친생부모의 현재 가족에게 과거에 친자식을 입양 보낸 사실이 알려지는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입양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우편을 보내지 말라고 항의 전화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기존 우편 방식의 정보공개 동의 요청은 친생부모의 민감정보가 주변에 알려져 오히려 반발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에게 직접 1:1 연락을 취한다면 친생부모의 민감정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양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설득할 수 있어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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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