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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만나 뵌 부모님, 옷 입는 모습이 불편해 보인다면...오십견 의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예년이었다면 고속도로가 발 디딜 틈 없이 붐벼야 하지만 올 추석의 사정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향 방문을 취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고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몇 번 안되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양손 가득 선물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찾는 것도 좋지만 올 추석에는 선물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부모님의 건강상태다. 최근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막상 부모님을 찾아 '아픈 데 없냐'고 물으면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은 마음에 '없다'고 말하는 게 보통의 부모님의 심정이다. 그러나 말은 아낄 수 있어도 고통은 쉬이 참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퇴행성 질환들은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밤잠을 빼앗는다.


만약 부모님이 윗옷을 입거나 벗을 때 팔을 소매에 잘 끼워 넣지 못한다거나,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을 목격한다면 빠르게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가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다.


오십견은 노년층에 흔하게 찾아올 법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처음에는 미미한 통증에 그치지만 점차 어깨를 돌리거나 팔을 드는 게 힘들어져 머리를 감거나 빗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더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윗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거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다 오십견인 것은 아니다. 연세건우병원 이상윤 원장(어깨관절 전문의)은 “어깨를 움직일 수 있다면 오십견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원장은 오십견과 가장 유사한 질병 중 하나로 회전근개파열을 꼽는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의 힘줄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힘줄이 망가졌기 때문에 팔을 들거나 손을 등 뒤로 하는 등 근육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십견과 자주 오해를 한다. 회전근개파열은 통증이 있어도 힘을 주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오십견은 어깨 자체가 굳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만세를 할 수 없다. 둘은 비슷한 병처럼 보이지만 서로 치료방법이 다르다.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윤 원장은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의사는 피하라고 말한다. ‘보존적 치료’가 먼저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오십견 환자의 90%는 3~6개월 동안 일반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재활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은 필수다. 이 원장은 “증상 발현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었고 심한 관절강직과 통증을 수반한다면, 관절내시경하 관절 유리술 및 염증제거술과 같은 수술적 방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 


오십견은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데다가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오십견 의심된다면 빠르게 검진을 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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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