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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학대,대응...사건 접수 후 최대 9개월 걸려

조사가 지연되다‘비학대’로 종결 처리된 학대의심사례 184건 피해자가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 접수됐는데 권익옹호기관 6개월 뒤 연락... 피해자 소재 파악 안돼‘비학대’종결처리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조사 건수는 1,72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실시 비율은 89.5%로 전년 대비 8.9%P 증가했다.

수치상 조사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접수 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3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842건, 전체 학대의심사례(1,721건)의 48.9%에 불과했다. 2018년(50.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3일 이상 경과 후 조사 현황을 보면 3일~10일이 465건(27.0%), 10일~30일 265건(15.4%), 30일 초과가 149건(8.7%)로 나타나 사건 접수 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학대 사건 가운데 9개월(279일)이 지나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로 조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3일 이내 조사 비율은 20.3%로 학대 의심사례 317건 가운데 93건만이 신속한 조사가 진행됐다.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남(20.9%), 경북(33.9%), 광주(39.6%), 서울(40.4%), 부산(42.6%) 순으로 3일 이내 조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18년~19년 접수된 3758건의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에 따르면 학대 사례는 1834건(비학대사례 1579건, 잠재위험사례 345건)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학대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비학대’로 분류돼 사건 종결 처리된 경우가 무려 184건에 달했다. ‘18년 10월경 장애인A씨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다음해 4월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의 가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비학대‘로 종결 처리한 일도 있었다. 

-시도별 학대조사 지연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증거확보 어려움,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의 사유로 비학대로 종결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대발생 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증거인멸,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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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