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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김안과병원 제15회 그림공모전, 글 공모 수상작 발표

그림공모전 수상작들은 영상으로 제작, 공개 예정

김안과병원(원장 장재우)은 대한안과학회가 정한 '눈의 날'에 맞춰 진행한 제15회 ‘눈이 행복한 그림공모전’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그림공모, 글공모는 매년 눈의 날에 맞춰 시상식을 가져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부응하여 시상식 없이 수상작만 발표했다.


이 가운데 그림공모전 수상작들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김안과병원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상식을 갖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이번 그림공모전 최우수상의 영광은 초등부 이규호 어린이(서울 문교초등학교 6학년), 유치부 윤세하 어린이(서울 영동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내가 안과의사가 된다면’이었는데, 이규호 어린이는 미래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안과병원에서 로봇을 조종하여 진료와 수술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안과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형상화했다.


(사)한국저시력인협회(회장 미영순)와 공동주최한 ‘제15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에서는 시각장애인 부문에서 서해웅씨, 비시각/비장애인 부문에서 김경진씨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글공모에는 모두 6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를 맡은 최연지 작가(TV 드라마 작가)는 대상작품인 서해웅씨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에 대해 폭넓은 독서와 여행을 통해 얻은 지혜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잘 보여준 수작이라고 평했다. 또한 김경진씨의 ‘희미한 세상 속 빛나는 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친구와 20년의 우정을 나누며 지내온 마음의 행로를 진솔하게 묘사해 대상작품으로 선정했고 밝혔다.


김안과병원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그림공모전과 글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올 그림공모와 글공모의 주요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그림공모전 수상자(최우수상, 우수상)
▶ 유치부
최우수상 - 윤세하(서울 영동어린이집)
우수상 - 조예원(인천 양촌병설유치원) 조서연(대구 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손윤아(부산 대천유치원


▶ 초등부
최우수상 - 이규호 (서울 문교초등학교)
우수상 - 박연수(충남 아산시 온양풍기초등학교) 이건희(경기도 안양시 삼성초등학교) 이도은(서울 문교초등학교) 정인하(서울 정심초등학교) 이서율(서울 영원초등학교)


◇ 글 공모 수상작
▶ 시각장애인 부문
대상 – 서해웅(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금상 – 우동욱(소리로 여는 새로운 세계)
은상 – 김진아(함께라서 행복해) 권택환(도전은 즐거워)
장려상 – 김여름(코로나의 나날) 문서연(추억) 이예진(내가 볼 수 있다면)


▶ 비시각/비장애인 부문
대상 – 김경진(희미한 세상 속 빛나는 꿈)
금상 – 변광운(아내)
은상 – 이경란(너와 나의 연결고리, 점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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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