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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감백신 안전성.유효성 위해 온도조작장치 여부 조사 필요"

김성주의원,최근 5년간 식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 건수 5건에 불과

식품,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약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냉동차 및 독감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가 백신 냉장유통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확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 측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약처가 백신 운송 차량의 운송기록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냉동차 업계에 만연된 온도조작 장치, 똑딱이 사용 여부는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식약처의 조사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사용하다고 밝힌 독감백신들에 상온노출이 없었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십수년 동안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촘촘한 콜드 체인 온도 준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재정립,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불시 기획 단속 시행, 독감백신 등 국가차원의 의약품 유통 계약시 업체능력 검증 및 재하청 금지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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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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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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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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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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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