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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파드엘릭사, 취약계층 나눔동참

기초화장품 약 3백만원 상당 취약계층에 전달

 ㈜수파드엘릭사(대표 한장희)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에 700여개의 기초화장품을 기부했다.
 
㈜수파드엘릭사는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총 2,751,000원 상당의 한스펩타이드 아쿠아닌 딥 하이드레이션 에멀젼을  송파구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전달하였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수파드엘릭사 한태규 과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공존을 인식하며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저희 회사 화장품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최윤경 지역사업팀장은 “송파구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물품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기업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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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