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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아주대학교병원 신경과 홍지만 교수 외 ‘응급신경소생 핸드북’ 책 펴내


신경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뭉쳐 ‘응급신경소생 핸드북’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을 펴낸 저자는 아주대병원 신경과 홍지만 교수를 비롯해 최준영·김태준·이성준 교수와 이성은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다.

저자들은 이 책의 독자는 의사뿐 아니라 ‘구급대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 더 나아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주취자들을 상대하는 ‘경찰관’ 등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왜냐면 실제 현장에서 처음 의식저하의 환자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읽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펴냈기 때문이다.

응급신경환자는 전체 응급 환자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하지만 잦은 발생빈도나 중증도에 비해 현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진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또한 응급신경환자는 의식저하 및 의식변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상태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의식변화는 혈액검사처럼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신경계에 대한 해부·생리학적 지식을 통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응급대처에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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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