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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비염, "불면증 부른다"

비염으로 인한 구강호흡이 수면호흡장애, 불면증 일으켜

환절기 비염이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불러 수면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푸블리크 호피토 드 파리에 데미안 레거박사는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수면장애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환절기 비염이 없는 성인 502명과, 비염 치료를 받던 591명을 수면장애 등의 유병률 비교를 한 결과, 비염이 없는 경우 16%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한데 반해 비염이 걸린 환자 중 36%가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특히 환절기 건조한 환경에선 코의 점막이 마르기 쉬운데, 비염증상과 겹쳐져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이에 대해 “비염 증상으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수면호흡장애와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구강호흡으로 인한 불안전한 호흡 때문에 수면 시 자주 깨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증상이 계속되면 입면장애, 잦은각성 등 불면증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은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질병이다. 불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 집착 등이다. 불면증은 3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화되기 때문에 불면증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절기 불면증인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 우울증, 주간피로, 주간졸음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방치 시 치매, 파킨슨병 등 뇌혈관질환이나 심장병, 부정맥,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불면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나 생활에서 생긴 정신적인 긴장, 불안, 소음, 잠자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면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일시적 불면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면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


한진규 원장은 “환절기 불면증은 원인별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 하고 치료해야 한다. 치료법으로는 원인에 따라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빛치료, 호흡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 수면장애 치료와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불면증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를 구분해 내야 하는 것이다.


한원장은 “불면증의 경우에는 일단 수면제의 남용을 조심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적 치료 외에 스트레스치료, 운동요법, 빛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며 “일시적 불면이 계기가 돼 만성적 불면을 초래하거나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반복되는 불면일 경우를 구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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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