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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비염, "불면증 부른다"

비염으로 인한 구강호흡이 수면호흡장애, 불면증 일으켜

환절기 비염이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불러 수면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푸블리크 호피토 드 파리에 데미안 레거박사는 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수면장애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환절기 비염이 없는 성인 502명과, 비염 치료를 받던 591명을 수면장애 등의 유병률 비교를 한 결과, 비염이 없는 경우 16%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한데 반해 비염이 걸린 환자 중 36%가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특히 환절기 건조한 환경에선 코의 점막이 마르기 쉬운데, 비염증상과 겹쳐져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이에 대해 “비염 증상으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수면호흡장애와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구강호흡으로 인한 불안전한 호흡 때문에 수면 시 자주 깨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증상이 계속되면 입면장애, 잦은각성 등 불면증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은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질병이다. 불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 집착 등이다. 불면증은 3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화되기 때문에 불면증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절기 불면증인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 우울증, 주간피로, 주간졸음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방치 시 치매, 파킨슨병 등 뇌혈관질환이나 심장병, 부정맥,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불면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나 생활에서 생긴 정신적인 긴장, 불안, 소음, 잠자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면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일시적 불면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면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


한진규 원장은 “환절기 불면증은 원인별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 하고 치료해야 한다. 치료법으로는 원인에 따라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빛치료, 호흡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 수면장애 치료와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불면증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를 구분해 내야 하는 것이다.


한원장은 “불면증의 경우에는 일단 수면제의 남용을 조심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적 치료 외에 스트레스치료, 운동요법, 빛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며 “일시적 불면이 계기가 돼 만성적 불면을 초래하거나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반복되는 불면일 경우를 구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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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