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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중국 바이오벤처 GeneQuantum과 CDO 계약

고성장 中시장 공략 본격화…고객 만족 극대화 전략 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물질을 위탁개발(CDO)하며 중국 바이오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진퀀텀(GeneQuantum)社의 비소세포성폐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물질명:GQ1003)의 세포주 CDO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진퀀텀은 항체∙약물 결합 치료제(Antibody Drug Conjugate, ADC) 기반으로 각종 종양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국 바이오벤처다. 지난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HER2 유전자 변이에 따른 유방암∙위암 치료제(물질명:GQ1001)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진퀀텀이 보유중인 다수의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CDO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중화권 바이오벤처와의 협업에 잇따라 성공하며 고성장 중인 중국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578억위안(44조원)이며 향후 연평균 14.4%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출처:Frost&Sullivan).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대만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 아프리노이아社와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진퀀텀과의 협업을 확정했고, 최근에는 중국 내 다수의 바이오벤처와 CDO 계약을 논의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O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국 바이오시장 진입에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부터 원료 의약품 생산까지 6개월, 완제 생산까지 7개월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세포 발현량이 업계 평균 대비 2배 가량 높고 세포 생존도(Cell viability)를 90% 이상 유지하는 자체 세포주(S-CHOice)를 내놨다. CDO 사업 개시 2년여 만에 누적 60여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CDO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퀀텀의 경우 첫번째 신약 개발 물질(물질명:GQ1001)은 중국 기업과 CDO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번째 개발 물질부터는 위탁개발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전환했다.


진강(Gang Qin) 진퀀텀 대표는 “시장에서 검증된 개발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리딩 파트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헌신과 의지를 보고 협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개발 범위를 더욱 확대해 환자에게 혁신적인 치료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 유망 바이오벤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중화권 내 당사의 높은 기술력을 소개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CDO 서비스의 높은 역량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당사의 노력이 중국 바이오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며 “주요 유망 중국 바이오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중화권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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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