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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합병증 위험 줄인 로봇 갑상선암 수술법 개발"

외과 배동식 교수팀,가스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견인방법 적용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갑상선외과 배동식 교수팀은  '바바(BABA) 로봇 갑상선 수술'을 보다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갑상선암 수술 시,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수술법으로 알려진 바바 로봇 갑상선 수술은 목의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암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검증된 수술법으로, 그 우수성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바 로봇 갑상선 수술 중 수술 공간 및 시야 확보를 위해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한다. 이는 다른 내시경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시에도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량의 이산화탄소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피하기종 등의 합병증이 간혹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배동식 교수팀은 최근 28명의 환자에게 바바 로봇 갑상선 수술 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지 않고, 수술부위를 들어 올리는 새로운 견인 방법으로 모든 수술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배 교수는 『물론 바바 로봇 갑상선 수술에서 사용하는 저압력의 이산화탄소 가스 사용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합병증 증가소견을 보지지 않아 기존의 방법의 안전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가스는 드물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사용하면, 가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정된 시야에서 수술적으로는 안전하고, 종양학적으로도 완전한 수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향적 무작위대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내시경외과학회지(Surgical Endoscopy(2020) 34: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 of the safety and efficacy of gasless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BABA) robotic thyroidectomy’ 최신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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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