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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뮨, 1ST BioDrone Award서 4개 과제 선정 및 연구 협약 체결

 엠디뮨이 10월 30일 포항공대(손민주 교수 연구팀), 건국대(박기수 교수 연구팀), 가톨릭대(이현수 교수 연구팀, 박우람 교수 연구팀)와 바이오드론 플랫폼 적용 신규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약은 8월 엠디뮨이 개최한 ‘1ST BioDrone Award’ 연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총 4건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엠디뮨과 각 연구기관은 1년의 협약 기간동안 △바이오드론 연구 교류 △바이오드론 도입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드론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바이오드론의 표적화나 약물 탑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과제들이 선정돼 엠디뮨의 바이오드론 플랫폼 기술(BioDrone® Platform Technology)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식에는 엠디뮨 배신규 대표, 오승욱 CSO를 비롯해 각 연구팀의 책임자 및 연구진이 참석했으며, 가톨릭대 이현수 교수 연구팀을 대표해 공동연구자인 고려대 김혜정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엠디뮨 연구소 투어, 연구자 발표,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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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