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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뮨, 1ST BioDrone Award서 4개 과제 선정 및 연구 협약 체결

 엠디뮨이 10월 30일 포항공대(손민주 교수 연구팀), 건국대(박기수 교수 연구팀), 가톨릭대(이현수 교수 연구팀, 박우람 교수 연구팀)와 바이오드론 플랫폼 적용 신규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약은 8월 엠디뮨이 개최한 ‘1ST BioDrone Award’ 연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총 4건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엠디뮨과 각 연구기관은 1년의 협약 기간동안 △바이오드론 연구 교류 △바이오드론 도입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드론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바이오드론의 표적화나 약물 탑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과제들이 선정돼 엠디뮨의 바이오드론 플랫폼 기술(BioDrone® Platform Technology)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식에는 엠디뮨 배신규 대표, 오승욱 CSO를 비롯해 각 연구팀의 책임자 및 연구진이 참석했으며, 가톨릭대 이현수 교수 연구팀을 대표해 공동연구자인 고려대 김혜정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엠디뮨 연구소 투어, 연구자 발표,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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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