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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고려대의료원, 흡입형 천식치료제 ‘제피러스’ 약물재창출 나서

경과원에서 기술이전 받은 항바이러스 신물질 10여종 공동연구도 착수… 감염병 대응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손잡고 흡입형 천식치료제 ‘제피러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약물재창출에 나선다.


휴온스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의료원 본부회의실에서 ㈜휴온스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이하 ‘고려대의료원’)이 ‘코로나19 및 항바이러스치료제 공동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휴온스는 바이러스 질환 전문 연구 시설 및 연구진을 보유한 고려대의료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제피러스’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이전 받은 ‘항바이러스 물질 10여종’에 대한 코로나19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벨기에 SMB사의 제품으로 휴온스가 국내 독점 라이선스 및 허가권을 보유 하고 있는 ‘제피러스’는 폐의 염증을 완화하는 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제제인 ‘부데소니드(미분화)’와 신속한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는 지속성 베타2-항진제(LABA) ‘살메테롤’의 복합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와 기관지에 ICS/LABA 제제가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염증을 치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흡입제형으로 폐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구제와 달리 소화기관을 통해 약물이 흡수되지 않아 전신 부작용 발생 위험도 낮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휴온스는 고려대의료원과 ‘항바이러스물질 10여종’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해 새로운 항바이러스치료제 개발에도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언제든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드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러스 연구 전문 기관인 고려대의료원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게 됐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엄 대표는 “양측이 보유한 독점적 물질과 연구 전문성, 노하우를 모아 빠른 시일 내 ‘제피러스’의 코로나 19 치료제로의 약물재창출을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조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온스’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바이러스 질환 전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휴온스가 ‘제피러스’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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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