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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인물 관심도 1위는 '장남'…차석용 LG생활건강부회장은 '고객'

올해 온라인에 게재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게시물 가운데 '인물' 연관어 1위는 '장남'으로 드러났다.

반면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인물' 연관어 1위는 '고객'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9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국내 2대 화장품 기업 수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뉴스 SNS 커뮤니티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두 수장의 '인물'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서경배 회장은 총 포스팅수 1만8376건 중 '장남' 키워드가 19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장녀'로 1872건이었다. 

이는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인 정환씨와 서경배 회장의 장녀 민정씨의 약혼과 결혼으로 인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경배 회장의 인물 연관어 3위는 '증인'으로 이는 서 회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와 "가맹점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뉴스가 쏟아졌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 중인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은 공격적인 온라인몰·헬스앤뷰티(H&B)스토어 확장 정책으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서 회장은 지난달 8일 가맹점 불공정 행위 관련 공정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전날 고열과 전신 근육통 등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물 연관어 4위는 '고객'이 1569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벌 그룹 오너들에 비해 '고객' 키워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서회장의 경영철학을 짐작케 해준다.

차석용 부회장의 총 포스팅 수는 5095건으로 서경배 회장의 27.72%에 그쳤다. 

차 부회장의 인물 연관어들 중 '고객'이 1261건으로 1위였다. 차 부회장의 총 정보량은 서 회장에 비해 크게 적은 와중에서도 '고객' 키워드 정보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어 '담당자' '여성' '남성'등이 뒤를 이었다.

차석용 부회장의 '인물' 키워드 중 3위 이하 인물 연관어는 각 1000건대에 미치지 못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두 수장의 '장소' 키워드를 조사해봤다.

분석결과 조사기간 서경배 회장 포스팅 내용에 등장하는 '장소'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회사'가 2217건으로 1위에 올랐다.

2위 '장소' 키워드는 '호텔'로 2101건이었다.

이어 '국회' 1727건, '미술관' 1242건, '매장' 1054건, '로드숍' 947건, '연구소' 854건, '자동차' 834건, '백화점' 781건, '면세점' 531건, '금융감독원' 411건, '자택' 380건, '사무실' 373건, '쇼핑몰' 343건, '꽃집' 317건 순이었다.

차석용 부회장은 총 기간 포스팅 중 '장소' 연관어 1위는 '매장'으로 1645건이었다. 차 부회장의 현장중심 경영 철학을 드러내는 항목이다.

이어 '면세점' 1015건, '회사' 979건, ''백화점' 720건, '자동차' 272건, '피부과' 265건, '공장' 236건, '금융감독원' 218건, '연구소' 202건, '쇼핑몰' 197건, '공학' 187건, '대리점' 178건, '로드샵' 168건, '호텔' 166건, '건물' 155건 순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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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