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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환절기 심해지는 다리 불편함 하지불안증후군

철분·도파민 부족 등 원인 다양…수면다원검사 통해 정확한 원인 찾고 치료받아야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면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운동량이 줄고, 일조량까지 줄면 불면증 환자가 늘어난다. 또한 난방을 하면서 실내가 건조해지면, 코가 마르고 그로 인한 구강호흡이 늘면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호흡증애 증상도 심해지게 된다.


또한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수면장애 중 하나인 하지불안증후군도 가을철에 급증한다. 줄어든 햇빛량과 추운 날씨가 도파민 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약 360만명(7.5%)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될 정도로 흔한 수면장애이다. 하지만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우 적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디스크나 하지정맥류로 오인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을 다니며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철분부족, 도파민부족, 유전적 요인 등이다.

서울수면센터의 한진규 원장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분결핍으로 하지불안증세를 나타내는 환자들의 평균 저장철(Ferritin)은 0.5ng/ml이고, 혈액내 철분 수치는 42㎍/dl로 나타나 각각 정상수치인 50ng/ml이상, 50-170㎍/dl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혈액순환 장애, 신경장애, 비타민·미네랄 부족 등과도 연관이 있다. 임신 중의 철분부족상태나 빈혈, 말기 신장병, 당뇨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불안증후군이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는 다른 질환과 혼동되기 쉽고, 다른 수면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수 검사로 잠자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의 문제점과 수면의 질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원장은 “하지불안증후군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면서 “원인에 따라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철분제로 보충해주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제재를 소량 복용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침부터 낮 동안 햇빛을 많이 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진규 원장은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햇빛량과 관계가 깊다. 햇볕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한 뒤 다리마사지나 족탕으로 다리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것이 하지불안증후군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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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