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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성남시의료원 의료진에 화장품 기부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 www.dr-g.co.kr)’가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힘쓰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피부 진정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닥터지 크림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 활동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피부 진정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닥터지 신제품 ‘엑스퍼트 큐어뮨 리페어 크림’ 400개가 전달 됐다. 이를 위해 닥터지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에서 물품 기부를 위해 전달식을 갖고 제품을 전달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의료진 및 성남시의료원 관계자, 닥터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료진에게 전달된 ‘엑스퍼트 큐어뮨 리페어 크림’은 피부 진정 및 보습에 뛰어난 닥터지의 특허성분 ‘인필라그린 캡슐’과 시카 성분을 함유해 탄탄한 피부 장벽 케어에 도움을 주는 크림으로, 찬바람이나 히터, 마스크 착용 등 외부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 시켜주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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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