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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성남시의료원 의료진에 화장품 기부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 www.dr-g.co.kr)’가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힘쓰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피부 진정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닥터지 크림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 활동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피부 진정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닥터지 신제품 ‘엑스퍼트 큐어뮨 리페어 크림’ 400개가 전달 됐다. 이를 위해 닥터지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에서 물품 기부를 위해 전달식을 갖고 제품을 전달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의료진 및 성남시의료원 관계자, 닥터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료진에게 전달된 ‘엑스퍼트 큐어뮨 리페어 크림’은 피부 진정 및 보습에 뛰어난 닥터지의 특허성분 ‘인필라그린 캡슐’과 시카 성분을 함유해 탄탄한 피부 장벽 케어에 도움을 주는 크림으로, 찬바람이나 히터, 마스크 착용 등 외부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 시켜주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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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