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수면무호흡증 위험한 이유

3단계 잠이 15% 이상 되어야 면역력이 유지

코로나19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 감염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환자가 5,500만명에 사망자도 13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률을 높인 원인은 65세 이상, 만성 폐질환, 중증 천식, 수면무호흡증, 심각한 심혈관 질환, 체질량지수(BMI)가 40 이상인 중증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간 질환 등이다. CDC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환자의 사망률은 6~10.5% 이며, 건강한 환자의 경우 0.9% 였다.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 투르쿠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코로나19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중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만성 염증, 저산소 혈증, 산화 스트레스, 및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이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2 (ACE2)에 영향을 미쳐 코로나19의 위험 증가 된다고 했다.

ACE2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SARS-CoV-2)가 숙주 세포로 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용체이다. 수면무호흡은 RAAS 및 ACE2 발현의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외 수면무호흡증이 직접적으로 산소포화도를 떨어뜨려 위험도를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지는 요즘 더 주의해야 한다. 코가 마르면서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잠을 자도 깊은 잠 3단계 잠이 15% 이상 되어야 면역력이 유지 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면서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생체리듬이 깨져 체내기능이 저하되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만큼 평소 건강한 수면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가 의심된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양압기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특히, 60세 이상 이면서 중등도(시간당 15~30회)에서 중증의 무호흡(시간당 30회 이상)이 있다면 꼭 빠른 치료를 해야 한다. 심장 사망의 위험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당뇨·고혈압·흡연·콜레스테롤지수가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수면질환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