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얼마?...102,599원

서울 128,913원으로가장 높고, 전남이 65,868원으로 가장 낮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207억원으로 10월 7,603억원보다 60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원)

지역별

2020. 10

2020. 11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인상률(%)

8,050,882

760,306

94,438

7,999,311

820,718

102,599

8.6

서울시

1,544,024

180,819

117,109

1,529,387

197,158

128,913

10.1

부산시

522,276

48,210

92,307

518,639

51,637

99,562

7.9

대구시

356,264

33,790

94,846

354,166

36,291

102,468

8.0

인천시

448,037

42,623

95,133

445,006

46,341

104,136

9.5

광주시

209,682

17,958

85,644

208,324

19,338

92,829

8.4

대전시

220,539

18,795

85,224

218,324

20,437

93,607

9.8

울산시

153,252

14,157

92,376

152,438

15,011

98,475

6.6

세종시

34,848

3,601

103,347

34,467

3,883

112,650

9.0

경기도

1,975,376

209,074

105,840

1,963,698

226,474

115,331

9.0

강원도

263,306

19,916

75,640

261,259

21,222

81,232

7.4

충북

251,711

19,614

77,921

251,555

21,067

83,746

7.5

충남

341,551

26,757

78,339

339,710

28,554

84,054

7.3

전북

294,821

20,302

68,862

293,570

21,653

73,759

7.1

전남

333,960

20,275

60,711

332,171

21,879

65,868

8.5

경북

443,746

31,381

70,718

441,931

33,290

75,328

6.5

경남

531,488

42,049

79,115

529,730

44,769

84,513

6.8

제주도

126,001

10,985

87,185

124,936

11,713

93,752

7.5

  ※ 인상률 : 10월/11월 평균보험료 대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800백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2,599원으로 지난달 94,438원보다 8.6%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28,91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세종·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5,86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  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2.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700원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명, 백만원, 원)

2020. 10

2020. 11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18,063,631

2,265,389

125,411

18,171,603

2,256,262

124,164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