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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얼마?...102,599원

서울 128,913원으로가장 높고, 전남이 65,868원으로 가장 낮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207억원으로 10월 7,603억원보다 60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원)

지역별

2020. 10

2020. 11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인상률(%)

8,050,882

760,306

94,438

7,999,311

820,718

102,599

8.6

서울시

1,544,024

180,819

117,109

1,529,387

197,158

128,913

10.1

부산시

522,276

48,210

92,307

518,639

51,637

99,562

7.9

대구시

356,264

33,790

94,846

354,166

36,291

102,468

8.0

인천시

448,037

42,623

95,133

445,006

46,341

104,136

9.5

광주시

209,682

17,958

85,644

208,324

19,338

92,829

8.4

대전시

220,539

18,795

85,224

218,324

20,437

93,607

9.8

울산시

153,252

14,157

92,376

152,438

15,011

98,475

6.6

세종시

34,848

3,601

103,347

34,467

3,883

112,650

9.0

경기도

1,975,376

209,074

105,840

1,963,698

226,474

115,331

9.0

강원도

263,306

19,916

75,640

261,259

21,222

81,232

7.4

충북

251,711

19,614

77,921

251,555

21,067

83,746

7.5

충남

341,551

26,757

78,339

339,710

28,554

84,054

7.3

전북

294,821

20,302

68,862

293,570

21,653

73,759

7.1

전남

333,960

20,275

60,711

332,171

21,879

65,868

8.5

경북

443,746

31,381

70,718

441,931

33,290

75,328

6.5

경남

531,488

42,049

79,115

529,730

44,769

84,513

6.8

제주도

126,001

10,985

87,185

124,936

11,713

93,752

7.5

  ※ 인상률 : 10월/11월 평균보험료 대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800백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2,599원으로 지난달 94,438원보다 8.6%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28,91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세종·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5,86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  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2.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700원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명, 백만원, 원)

2020. 10

2020. 11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18,063,631

2,265,389

125,411

18,171,603

2,256,262

124,164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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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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