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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진료 조건부 허용...법덕 근거마련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대안반영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65세 도래 장애인 가운데 일부가 장애인활동급여 대상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겪는 급여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소분을 활동 지원급여로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장이라는 장애계의 염원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대안반영 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아동이 부모 그리고 조모, 형제 등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받아 보호 아동의 가족관계 회복과 원만한 가정복귀가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의 미비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낸 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한 경우도 남은 가족들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식산업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주방’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통과로 외식산업계에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 활성화되고, ‘공유주방’을 원하는 영세·중소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유전치료 연구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왔다.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조건을 완화하되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기관 평가’를 의무화 하고,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심각’ 단계 재난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65세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제공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공유주방 법제화 등 국민 여러분 삶 속의 문제들을 고민하여 마련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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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