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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헬스케어-한국콜마홀딩스, 혁신 신약 개발 나선다.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질을 기반으로 정밀의료를 추구하는 ㈜엠디헬스케어가 한국콜마홀딩스(주)와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외소포를 이용한 혁신 신약 개발에 나선다.

㈜엠디헬스케어(대표이사 김윤근)는 7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콜마홀딩스(주)와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외소포를 이용한 염증질환 및 암 치료제 공동 개발과 독점적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엠디헬스케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기술이전료 및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또한 한국콜마홀딩스(주))가 제3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사전 합의된 비율대로 양사간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이번에 ㈜엠디헬스케어가 라이선스 아웃하는 파이프라인은 암과 염증질환 치료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대표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에서 분리한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sicle, EV)로, ㈜엠디헬스케어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혁신 물질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이번 계약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세포외소포 물질과 관련해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엠디헬스케어가 보유한 특허(등록번호:10-2098067, PCT/KR2019/010267)의 전용 실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양사는 이 물질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 천식, 염증성 장염 등의 염증질환 및 폐암, 대장암, 간암 등과 같은 난치성 암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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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