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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놈앤컴퍼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타깃 면역관문억제제 위탁개발 계약 체결

면역항암 항체 파이프라인 2023년 1분기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예정

글로벌 면역항암제 선도기업 지놈앤컴퍼니(314130, 대표: 배지수∙박한수)가 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규타깃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위탁개발(CDO)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놈앤컴퍼니는 본격적으로 면역항암 항체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놈앤컴퍼니에 항체 신규타깃 면역관문억제제(GENA-104)의 세포주 개발에서부터 공정개발, 시료 생산에 이르는 위탁개발(CDO)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놈앤컴퍼니 신규타깃 면역관문억제제는 연구중심병원 협업 하에 환자들의 질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기존의 많이 알려진 타깃(anti-PD-1, anti-PD-L1 anti-CTLA-4)이 아닌 신규타깃(Novel target)을 발굴해 혁신신약(First-in-class)을 개발한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지놈앤컴퍼니는 실제 PD-1 계열의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종양샘플과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임상기반의 연구를 진행해 실패가능성을 낮췄다.


현재 면역항암제 불응 환자를 위한 항암제 시장에서 차세대 면역관문억제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폐암 또는 흑색종과 같은 일부 암 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은 여전히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시장성도 밝다. 글로벌리서치 업체 글로벌데이터의 2020년 3월 리포트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 시장은 2019년 기준 239.2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543.9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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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