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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하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2013년판 등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 박경하 교수가 최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3년 판에 등재됐다.

박경하 교수가 최근 선정, 이름을 올린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에서 해마다 의학,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 대한 저명인사 및 지도자를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는 세계인명사전으로 미국인명정보기관(ABI)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미국 내 대학은 물론 국회에도 제공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자랑한다.

박경하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임상강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을 거쳐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진료 중이며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동맥경화와 연관된 혈관내피세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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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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