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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전문의 62%, "혈뇨 환자 진료 시 ‘암(癌)’ 발병 가능성 1순위 고려"

대한비뇨의학회,국내 비뇨의학과 전문의 250명, 가정의학과· 내과 전문의 188을 대상으로 진행한 ‘혈뇨 진료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발표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규성)는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62%가 혈뇨 환자 진료 시 방광암 등의 비뇨기암 발병 가능성을 1순위로 염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지난 10-11월 전국에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250명, 가정의학과 · 내과전문의 188명을 대상으로 ‘혈뇨 진료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91.6%,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54.3%가 매일 1명 이상의 혈뇨 환자를 진료할 정도로 혈뇨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학회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가 혈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혈뇨 환자를 진료 시 주로 고려하는 질환이 무엇이냐(1순위)는 질문에 대해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58%가 방광암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신우요관암 2%, 신장암 1.6%, 전립선암 0.4%라고 응답해 비뇨기암을 1순위로 고려하는 비율은 총 62.0%에 달했다. 이는 혈뇨 환자 진료 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유병률 높은 양성질환(방광염 등)보다는, 유병률 낮지만 치명적 질환인 비뇨기암(방광암 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진료 과정에서 혈뇨 환자를 접하는 가정의학과· 내과 전문의도 방광암 30.9%, 전립선암 4.8%, 신장암 3.7%, 신우요관암 1.1%로 비뇨기암 발병 가능성을 1순위로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40.5%로 나타났다. 한편,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은 각각 25.5%, 22.9%로 비뇨의학과의 12%, 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한비뇨의학회 박관진 홍보이사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는 “혈뇨는 방광암, 신우요관암을 비롯한 비뇨기암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전문의들은 혈뇨 환자를 진료할 때 비뇨기암 발병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암 발병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치료 접근법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혈뇨가 방광암 발병과 연관돼 있고,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방광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혈뇨 환자에게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혈뇨의 원인과 암 발병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75.2%가 방광내시경 검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4.8%는 방광내시경 검사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뇨의학과 의원에 소속된 전문의의 경우 56.6%가 방광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방광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는 비뇨의학과 전문의(n=62)들은 침습성(62.9%)과 낮은 수가(45.2%)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중복응답 기준)


한편, 설문에 참여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들 중 연성방광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56%였으며, 비뇨의학과 전체 응답자의 88.4%는 부드럽게 휘어지는 재질로 만들어져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연성방광내시경 검사의 도입이 가능해 진다면, 방광내시경 검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관진 홍보이사는 “최근에는 환자의 통증과 불편감을 감소시킨 연성방광경 검사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혈뇨가 있다면 비뇨의학과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아직 연성방광내시경 검사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장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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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