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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주 의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된 공공의료체계 내 부족한 자원 문제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핵심현안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 산업에 투자를 중단하도록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코로나19 시대 국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 국정감사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들을 보여드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정책국감에 임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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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