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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젠, 글로벌 AI 신약 발굴 분야 선두 기업Top 30’ 선정

신약개발플랫폼 DearDTI 고도화 성공, 시퀀스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국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디어젠(대표 강길수)이 딥파마인텔레전스(Deep Pharma Intelligence, DPI)가 발간한 ‘2020년 AI 신약, 바이오마커 개발 및 R&D 환경 시장 보고서’에서 ‘AI 신약 발굴 분야 선두 기업 TOP3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30개의 글로벌 기업 중 국내 기업은 디어젠이 유일하다.


DPI는 홍콩 딥날리지그룹(Deep Knowledge Group, DKG)의 헬스케어 부분 자회사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가속화된 AI 신약 개발 기술 현황과 시장 규모,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 분야에서 AI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은 AI 신약 개발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어젠은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약물 재창출을 통한 치료 효과를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디어젠의 주력 기술인 화합물-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DearDTI’ 딥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임상적 효능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렘데시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되었다.


이로써 디어젠은 AI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의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렘데시비르의 가능성을 예측한 ‘DearDTI’는 디어젠의 AI 신약 발굴 플랫폼인 ‘Dr.UG’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Dr.UG는 새로운 질병 타깃 발굴부터 신약 후보물질 디자인까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며 ‘DearTRANS’, ‘WX’, ‘DearDTI’, 그리고 ‘MolEQ’로 이루어져 있다.


막대한 양의 유전체 데이터를 빠르게 비교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DearTRANS’와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바이오 마커, 약의 기전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 ‘WX’은 새로운 질병 타깃을 발굴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DearDTI’는 목표하는 질병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제시하며, ‘MolEQ’ 기술은 약물의 효능, 독성 등 다중 특성을 동시에 최적화하여 효과적으로 신약 후보물질의 특성을 개선한다.


디어젠은 자체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기업과 새로운 질병 타깃 발굴과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SK케미칼과 ‘AI 활용 신약 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자회사인 아이엔테라퓨틱스와는 난청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디어젠의 강길수 대표는 “디어젠이 AI를 활용한 많은 신약 발굴 업체들 중에 글로벌 리딩업체로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저분자화합물 뿐 아니라 항체 및 표적 단백질 분해(Targeted Protein Degrader, TPD) 등의 다양한 신약 모달리티(Modality, 신규 치료법 개발)를 대상으로 물질을 디자인(Design)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혁신 신약 개발에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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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