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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타헬스케어, ‘눈꽃힐’ 스킨부스터, 중국 위생허가 획득

유벤타헬스케어의 ‘눈꽃힐’ 스킨부스터가 중국의 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눈꽃힐은 알레스카산 연어와 특허받은 RCT 공법으로 제작된 환원형 글루타치온 및 고분자 히알루론산(HA)원료 사용으로 인체 내에서 피부 자생력을 키워 피부 보습, 재생 및 미백효과에 도움을 주는 All-in-one Skin solution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벤타헬스케어는 눈꽃힐의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피부과 학회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피부과 전문의들이 눈꽃힐과 프락셔널(Fractional)레이저와의 시술 병행 시 효과가 좋다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 논문이 조만간 세계적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유벤타헬스케어 관계자는 “눈꽃힐을 통해 중국 스킨부스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중국 진출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벤타헬스케어는 유영제약의 전 BH(Beauty & Healthcare)사업본부로 에스테틱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유영제약에서 인적분할한 법인이다.


유벤타(JUVENTA)의 의미는 라틴어로 '젊음', '청춘'이라는 뜻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젊음과 행복을 주는 것을 기업의 모토로 삼고 국내외 뷰티 헬스케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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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