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유씨엘, ‘스트레스 완화’ 도움 화장품 특허 등록

‘로즈마리 및 비자나무 잎 향료 조성물’ 특허 ··· 인체시험으로 생리적, 심리적 효과 입증 -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로즈마리 정유와 비자나무 잎 정유를 포함하는 향료 조성물(등록번호 10-2194637)’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 특허는 천연 로즈마리와 비자나무 잎 정유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향료 및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것이다. 향료 조성물은 방향성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로부터 추출한 특유의 향을 지닌 휘발성 정유(精油)로, 로즈마리 정유는 α-피넨 및 베르베논을 함유한다.

현대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여러가지 해법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 중 향기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향기요법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켜 심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자연치료요법 중 하나이다. 특히 향기요법에 적용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향기 물질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몸의 부조화를 다스리는 면역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향을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유씨엘 연구소는 향료 조성물의 생리, 심리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뇌파와 심박수를 측정하고 설문을 통해 상대불안척도(STAI-X-1)를 평가했다.

뇌파를 통해 중추신경반응을 측정하면 상대적 α-파와 상대적 β -파의 비율을 분석하면 심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본 특허의 조성물을 경험한 피험자는 편안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알파파가 증가했고, 불안하거나 긴장 상태에서 발생되는 베타파가 감소했다. 알파파의 활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체 이완, 진정 효과, 심신 안정 등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 팔에 심전도 전극을 부착한 후 실험한 결과 향을 맡기 전보다 후에 심박수가 현저히 낮아져 심신 안정 효과가 입증됐다. 사용자가 느끼는 불안 척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 평가 설문을 실시하여 불안감의 척도가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 특허 조성물은 심신의 이완 및 안정에 효과적이며 불면증, 스트레스, 흥분, 피로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씨엘은 지난 9월 제주인사이드사업단으로부터 제주 향기산업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제주 향기소재 및 적용 제품개발’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