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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대응 병원 연계망 현장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거점으로 파주병원·명지병원 참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일(일) 11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공공병원 중 가장 먼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12.17)되어, 278개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107개를 마련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거점전담병원 중심의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병상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추원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병상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방안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덕철 장관은 거점전담병원으로써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경기 북부권에서 공공·민간병원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장관은 19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중인 명지병원도 방문하고 거점전담병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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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