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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의원, 제6회 KOREA AWARDS '의정공로大賞' 수상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제6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大賞'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하는 '제6회 KOREA AWARDS(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코리아 어워즈)'에서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는 '제6회 KOREA AWARDS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하고 1월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KOREA AWARDS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은 민생법안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유익한 제도를 법제화하는데 기여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살피는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다툼 없이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 여야 합의를 통해 전체 상임위원회 중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통과 1위를 기록(266개 법안)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국민 일자리 예산 등 58조를 의결함.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6개월간 대표발의 법안 총 56개, 본회의 통과 법안 18개 등 입법 활동에 눈부신 성과를 냈다.


 


대표 발의 법안으로는 재산세 인하법(20. 12. 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인하하였고, 공무원 구하라법(20. 12. 0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판 소방관 구하라법”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공무원 자녀 사망 후, 그 공무원의 연금, 위로금 등을 수령할 수 없게 하였다.


 


서 의원은 또한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20. 09. 2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의 범위에 포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 행위를 처벌 할 수 있게 하였고, 경찰 근속승진 단축법(20. 12. 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길었던 경찰 공무원의 근속 승진 연한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2년 단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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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