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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공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연 20만 원 수준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에는 총 4만 8000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96억 원이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기관은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비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노인자원봉사 참여희망자 모집·선정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노인자원봉사 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공모는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접수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단체·기관, 공공기관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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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