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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의 면역 조절 효과’ 미국 특허 취득

FDA NDI 허가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에 탄력

퓨젠바이오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이하 세리포리아)에 의해 생산되는 클렙스(CLEPS™)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기능 조절 효과에 대한 미국 특허(US 10,442,920 B2)를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세리포리아의 항당뇨를 비롯한 원천 특허 30여개를 국내를 비롯 미국, 유럽, 일본 등에 국제 특허로 등록한 바 있으며 금번 면역 조절 특허를 미국에 최초 등록하게 되었다. 금번 미국 특허 취득으로 퓨젠바이오는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조절의 차별화된 기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퓨젠바이오는 여러 질환에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 상태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핵심 요소로서 대사 기능 향상이 면역 세포(Immune cells)의 활성화, 성장 및 증식, 기능 및 항상성 개선에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기전 연구를 통해 세리포리아가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발병 시 증가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감소와 더불어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물질과 차별화된 세리포리아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HOMA-IR) 개선 효과가 인체의 면역 조절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퓨젠바이오 김윤수 대표는 “이는 세리포리아의 2차 대사산물(metabolite)이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에서 주로 나타나는 만성염증을 면역대사 제어로써 억제 가능한 유래 없던 난치성 질환 치료 물질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특허의 미국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미국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회사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대사면역조절 기전의 차별화 가치가 부각되어 현재 진행중인 미국 FDA의 NDI인증 취득과 함께 병행하여 미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업들과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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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