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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의 면역 조절 효과’ 미국 특허 취득

FDA NDI 허가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에 탄력

퓨젠바이오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이하 세리포리아)에 의해 생산되는 클렙스(CLEPS™)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기능 조절 효과에 대한 미국 특허(US 10,442,920 B2)를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세리포리아의 항당뇨를 비롯한 원천 특허 30여개를 국내를 비롯 미국, 유럽, 일본 등에 국제 특허로 등록한 바 있으며 금번 면역 조절 특허를 미국에 최초 등록하게 되었다. 금번 미국 특허 취득으로 퓨젠바이오는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조절의 차별화된 기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퓨젠바이오는 여러 질환에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 상태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핵심 요소로서 대사 기능 향상이 면역 세포(Immune cells)의 활성화, 성장 및 증식, 기능 및 항상성 개선에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기전 연구를 통해 세리포리아가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발병 시 증가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감소와 더불어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물질과 차별화된 세리포리아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HOMA-IR) 개선 효과가 인체의 면역 조절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퓨젠바이오 김윤수 대표는 “이는 세리포리아의 2차 대사산물(metabolite)이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에서 주로 나타나는 만성염증을 면역대사 제어로써 억제 가능한 유래 없던 난치성 질환 치료 물질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특허의 미국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미국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회사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대사면역조절 기전의 차별화 가치가 부각되어 현재 진행중인 미국 FDA의 NDI인증 취득과 함께 병행하여 미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업들과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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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