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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구강호흡,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야간뇨 주범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이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가 더 나타나게 된다.

특히 야간뇨의 경우 수면장애로 인한 경우가 매우 많다. 야간뇨은 밤에 잠 자다가 일어나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이다. 나이들면서 방광 기능 수축과 이완 기능이 약해져 충분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 생긴다. 한번의 야간뇨는 그럴 수 있다지만 두세번을 넘어가면 고통스러워진다.

미국수면무호흡협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84%가 야간 배뇨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다 순간 순간 숨이 멎는 병이다. 비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호흡이 멈춰 산소 공급이 줄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액은 더 산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늘어나고 폐혈관은 수축된다. 이때 기도를 다시 열기 위해 뇌는 깬다. 또 야간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몸에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단백질을 분비해 야간뇨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야간뇨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팀은 2020년 2월부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착용 남성 160명의 야간뇨 횟수를 분석한 결과, 양압기 착용 전에 평균 3.3회였던 야간뇨 횟수가 0.9회로 감소돼 전체 85% 환자의 야간뇨 현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양압기 치료 환자는 평균 10개월 사용자로 양압기 치료 전 수면 무호흡증 지수 40.5에서 치료 후 2.5로 정상화된 이들이다. 양압기 치료 환자의 75%에서 야간뇨가 2회 이상에서 정상 수치인 0~1회로 줄었고, 3회 이상 다발성 야간뇨에서 정상 수치로 감소된 환자도 35%나 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5~6회 야간뇨 횟수가 0회로 완전 정상으로 호전됐다.

한진규 원장은 “야간뇨 현상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 저하에 따른 노화와 남성 전립선비대증, 요도 협착 또는 신장 질환에 의한 비뇨기과적 문제로만 생각해 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과의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의사들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야뇨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치료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면 수면호흡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야뇨증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 수면 중 각성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면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야간뇨가 의심된다면 먼저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치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다원검사나 양압기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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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