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입으구강호흡,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야간뇨 주범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이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가 더 나타나게 된다.

특히 야간뇨의 경우 수면장애로 인한 경우가 매우 많다. 야간뇨은 밤에 잠 자다가 일어나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이다. 나이들면서 방광 기능 수축과 이완 기능이 약해져 충분한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 생긴다. 한번의 야간뇨는 그럴 수 있다지만 두세번을 넘어가면 고통스러워진다.

미국수면무호흡협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84%가 야간 배뇨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다 순간 순간 숨이 멎는 병이다. 비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호흡이 멈춰 산소 공급이 줄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액은 더 산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늘어나고 폐혈관은 수축된다. 이때 기도를 다시 열기 위해 뇌는 깬다. 또 야간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몸에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단백질을 분비해 야간뇨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야간뇨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팀은 2020년 2월부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착용 남성 160명의 야간뇨 횟수를 분석한 결과, 양압기 착용 전에 평균 3.3회였던 야간뇨 횟수가 0.9회로 감소돼 전체 85% 환자의 야간뇨 현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양압기 치료 환자는 평균 10개월 사용자로 양압기 치료 전 수면 무호흡증 지수 40.5에서 치료 후 2.5로 정상화된 이들이다. 양압기 치료 환자의 75%에서 야간뇨가 2회 이상에서 정상 수치인 0~1회로 줄었고, 3회 이상 다발성 야간뇨에서 정상 수치로 감소된 환자도 35%나 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5~6회 야간뇨 횟수가 0회로 완전 정상으로 호전됐다.

한진규 원장은 “야간뇨 현상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 저하에 따른 노화와 남성 전립선비대증, 요도 협착 또는 신장 질환에 의한 비뇨기과적 문제로만 생각해 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과의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의사들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야뇨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치료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면 수면호흡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야뇨증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 수면 중 각성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면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야간뇨가 의심된다면 먼저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치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다원검사나 양압기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