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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비스페놀 A에 대한 막연한 불안...오히려 정신건강 위협

식약청, 비스페놀 A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비스페놀 A’관련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비스페놀 A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Q&A 형식의 ‘비스페놀 A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비스페놀A(BPA)란? ▲BPA 함유 플라스틱 종류 ▲식품 중 BPA 안전성 ▲국내외 BPA 관리 현황 등이다.

비스페놀 A(BPA)는 모든 플라스틱에 함유된 것이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PC)나 에폭시수지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이기 때문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같은 플라스틱에서는 용출되지 않는다.
 

일부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용기에서 다량의 BPA가 용출되어 건강에 유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와 달리 식품 중 BPA 검출 수준은 매우 안전한 수준이며, BPA는 체내에서 신속히 대사되어 대․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07년 실시된 국내 유통 통조림 식품(183건) 중 BPA 함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BPA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과일주스(180mL)로 최대 0.017mg 검출(0.095ppm)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체안전기준치의 0.57%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BPA 함유 재질(PC, 에폭시수지 등)에 대해 용출 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한 0.6ppm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유아용 젖병은 BPA 함유 재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식품 섭취를 통한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PC 재질의 용기에 식품을 넣어 전자렌지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을 경우에는 가급적 유리, 도자기제, 금속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비스페놀 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비스페놀 A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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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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