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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세계 암의 날 맞아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진행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이 2월 4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글로보칸(Globocan) 2020에 따르면, 1년간 전 세계적으로 226만여 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유방암은 남녀를 통틀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방암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국민 인식 증진 활동이 필요하다.


대림성모병원은 유방암 특화병원으로서 국내 유방암 인식 증진에 일조하고, 많은 유방암 환우를 응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김성원 병원장이 집필한 서적의 제목이기도 한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는 유방암 발병 후 5년의 고비를 극복한 유방암 환우에게 핑크머그를 증정하고, 유방암 환우를 위한 응원 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된다. 온라인 이벤트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핑크머그에 그려져 있는 작품은 그라피티 아티스트 GR1 작가의 '꽃을 머금은 핑크리본'으로 꽃 하나하나에 희망, 강인한 마음, 위로 등 유방암 극복을 의미하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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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