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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추진.. 입양 후 사후관리·감독 강화

김성주 의원,「입양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구축해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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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