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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추진.. 입양 후 사후관리·감독 강화

김성주 의원,「입양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구축해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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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